[김광섭 기자]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빠르면 3일 결정된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 18분경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불법사찰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라는 말이 있다. 그게 지금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한 점 부끄럼 없었다는 입장은 여전히 변함없나’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1년간 제41대 기무사령관으로 재직했다. 그는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앞둔 2014년 4월부터 7월 사이 박근혜 대통령과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지지율 관리를 위해 기무사를 동원해,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기무사가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려 세월호 유족의 정치 성향과 가입정당 등을 파악하고, 유가족들의 과도한 요구사항이나 음주실태 등 특이 동향을 수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경찰청 정보국에서 진보단체가 주최하는 집회계획을 수집해 보수 관변 단체인 재향군인회에 전달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이 의혹을 수사한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이 전 사령관이 지휘부로 있던 시절 기무사가 박근혜 정권에 불리한 정국을 조기에 전환하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