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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03 13:13:38
  • 수정 2018-12-03 13: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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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강병준 기자]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은 3일 오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법농단은 특정인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업무상 상하 관계 지시 관계에 따른 범죄 행위”라면서, “두 전직 대법관은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권한을 행사했다”면서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재판 독립이나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이를 훼손한 건 중대한 구속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이고, 고 전 대법관은 그 이후부터 지난 8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박 전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보좌하면서 강제징용 소송,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외교부 뿐만 아니라 소송의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 측과도 비밀리에 접촉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


고 전 대법관은 임 전 차장과 공모해 부산 법조비리 사건 무마 의혹과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기밀 유출 의혹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물의 야기 법관 인사 조치’ 문건에도 이 두 법원행정처장의 서명이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검찰은 빠르면 이번 달 안으로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 전 원장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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