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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02 17: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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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가 가깝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가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강병준 기자]목적지가 가깝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가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3부는 택시기사 조 모 씨가 서울시를 상대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 근거해 “원칙적으로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모든 행위는 승차거부로 단속의 대상이 된다”면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조 씨는 지난 5월 서울 동대문에서 영업을 하던 중, 1.7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비교적 가까운 목적지를 제시한 중국인 관광객을 태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조 씨는 가까운 목적지이기 때문에 승차를 거부한 것이 아니고 당시 중국인 관광객의 목적지가 출발지와 같은 곳이어서 태우지 못했던 것임에도 단속원들이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처분 통보서를 주고 가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단속 과정에 절차적인 문제도 없고 처분도 정당하다”면서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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