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병준 기자]목적지가 가깝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가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3부는 택시기사 조 모 씨가 서울시를 상대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 근거해 “원칙적으로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모든 행위는 승차거부로 단속의 대상이 된다”면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조 씨는 지난 5월 서울 동대문에서 영업을 하던 중, 1.7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비교적 가까운 목적지를 제시한 중국인 관광객을 태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조 씨는 가까운 목적지이기 때문에 승차를 거부한 것이 아니고 당시 중국인 관광객의 목적지가 출발지와 같은 곳이어서 태우지 못했던 것임에도 단속원들이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처분 통보서를 주고 가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단속 과정에 절차적인 문제도 없고 처분도 정당하다”면서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