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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02 17: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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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모나 자녀가 장애인연금 혹은 기초연금을 수급하거나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 등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자료사진


[강병준 기자]내년부터 부모나 자녀가 장애인연금 혹은 기초연금을 수급하거나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 등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3일(3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약 4만 가구가 생계비와 의료비를 신규로 수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소득 및 재산)을 조사해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부양능력이 있고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기존에는 본인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충족해도 부모나 자식 등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경우 수급액이 소득으로 인정됐다.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에서 빠지게 되면서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했던 저소득층은 내년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장애인 연금수급자일 경우에만 적용되고 기초연금 수급자일 경우 2022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와 보호종결아동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없이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도 생계급여는 4인 기준 소득이 월 138만 원 이하일 경우, 의료급여는 178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된다.


사전신청은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전화 129)와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관련 내용을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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