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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01 14: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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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등 50여개 단체가 모인 연대체 민중공동행동의 ‘국회 포위 행진’이 불허됐다.



[강병준 기자]민주노총 등 50여개 단체가 모인 연대체 민중공동행동의 ‘국회 포위 행진’이 불허됐다.


서울행정법원은 민중공동행동이 서울 영등포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제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민중공동행동은 12월 1일 국회 앞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전국민중대회를 개최하면서 국회를 에워싸는 포위 행진을 계획했으나, 경찰은 행진을 전면 허용하면 국회 출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국회 좌우측길에 대한 행진은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민중공동행동은 법원에 곧바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국회의 헌법적 기능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참가예정 인원수가 약 1만 5천 명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행진을 전면 허용할 경우 국회 내 통행에도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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