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병준 기자]드루킹 김동원 씨가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좌관 한 모 씨에게 5백만 원을 건넨 것과 관련해, 청탁에 대한 대가는 아니라면서 해당 보좌관을 동지로 생각해 생활에 보탬을 주고자 준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의 심리로 열린 자신의 뇌물 혐의 사건 재판에서 증인 자격으로 이같이 밝혔다.
김 씨는 보좌관 한 씨와 본격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게 된 계기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적공진화모임의 경제민주화 계획을 반대했다는 소식을 김 지사로부터 듣고 기분이 나빴었다”고 설명하고, “곧바로 김경수가 저한테 안희정 당시 도지사를 당대표로 만들고 싶어하니까 그 부분을 도와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 뒤로는 한 씨와 주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 한 보좌관으로부터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선구도는 안희정과 김경수가 최종경선에서 만나서 붙는 걸 원하기 때문에 안희정을 키워서 당대표를 만들고 최종 경선무대에 올리려는 것이라고 들었다”면서, “한 보좌관과는 의기투합해서 안희정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보자고 해 사이가 좋은 관계였다”고 말했다.
한 씨에게 5백만 원을 건넨 것에 대해서도 “문자로 500만 원을 달라고 하길래 황당했는데 관계를 망치고 싶진 않았다”면서, “만날 때마다 돈이 없다, 딸 학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돈을 준 것”이라고 밝혔다. “돈을 주며 부탁한 것도 없다”면서, “동지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 씨는 이 같은 김 씨의 진술 내용을 부인하면서, “매번 집요하게 만나자고 요구하고 약속장소 잡은 게 김동원이고 저는 한 번도 먼저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저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특검은 드루킹 김 씨에 대해 “향후 지방선거 까지의 댓글 순위조작 댓가로 공직을 요구하고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금품을 제공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한 씨에 대해서는 “의원 보좌관이지만 본분을 잊고 지위를 사사로이 이용해 거래한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징역 8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해서 한 씨에 대해서만 내년 1월 4일 먼저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김 씨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들의 심리가 마무리되면 함께 선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