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병준 기자]공사비로 대출받은 돈을 다른 곳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BYC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28일 배임 혐의로 기소된 한남용 전 BYC 사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경기도 평택 아웃렛 신축공사를 맡으면서 재향군인회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받은 뒤 이 중 20억원을 다른 곳에 유용해 재향군인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YC의 관계사인 한나건설개발 대주주였던 한 전 사장은 당시 평택 공사 외에 안산 워터파크 인테리어 공사를 따냈다가 자금 부족 등으로 공사가 어려워지자,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공사를 재개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상장사 인수 대금으로 평택 아울렛 공사비에 손을 댔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이다.
1심은 한 전 사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한 전 사장이 BYC 그룹 회장의 큰아들임을 내세워 재향군인회 담당 직원 등의 신뢰를 얻은 뒤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2심 역시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형량이 무겁다는 한 전 사장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