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준 기자]현대모비스의 자동차 부품 밀어내기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8일 대리점에 자동차 부품 밀어내기를 했다는 혐의로 공정위가 지난 2월 현대모비스 법인과 전임 대표이사, 부품 영업본부장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법인 외에 담당 임원 등에 대한 형사 고발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대모비스 사건은 이에 따라 임원 개인이 고발된 첫 사례이다.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한 대리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부품 밀어내기의 강제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검찰 고발 전에 이뤄진 공정위 자체 조사에서도 조사 대상이었던 대리점들의 약 80%가 부품 밀어내기는 없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