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병준 기자]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인 이재선 씨에 대해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가 실제로 있었지만, 경찰의 제지로 무산된 정황이 포착됐다.
검경 관계자는 “2012년 8월 모친 폭행 혐의로 성남 중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이재선 씨를 강제로 데려가기 위해 당시 분당보건소장이 구급차를 경찰서 정문에 대기시켰다”면서, “이를 알게된 경찰 측과 실랑이가 벌어져 소장이 부담을 느껴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분당보건소장은 최근 검찰에 “이재선 씨를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데려가면 약취 유인이나 감금죄로 체포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구급차를 돌려세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선 씨의 부인 박모 씨는 “존속 폭행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남편과 동행했지만, 실제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다”면서, “당시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가 있었다는 것도 몰랐던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