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준 기자]중국이 일반 화장품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한국 화장품이 중국에서 팔리기까지 시간이 최대 3개월 가량 단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에 수출하는 일반화장품의 허가 절차가 ‘온라인 등록제’로 간소화되면서 중국에서 실제 판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중국은 지난 10일 이후 수입되는 일반화장품에 대해서는 온라인 등록제를 적용키로 했다. 온라인으로 제품 등록만 마치면 곧바로 시판할 수 있어 국내 업체의 시장진입 기간은 최대 3개월 단축된다.
기존에는 사전 허가제가 적용돼 수출 전에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의 심사를 받아야 했고, 이 과정에 평균 6∼8개월이 걸렸다.
식약처는 “유행에 민감하고 수명이 짧은 제품도 적기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식품 수출 시 상대국의 인허가, 통관검사 제도와 같은 비관세장벽을 완화할 수 있도록 통상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