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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27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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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기소 여부와 관련해 검찰이 법리 검토를 진행하며 수사 마무리를 위한 속도를 내고 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 지 13시간 만에 조사를 마쳤다./6.13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캠프 홈페이지


[강병준 기자]‘친형 강제입원’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기소 여부와 관련해 검찰이 법리 검토를 진행하며 수사 마무리를 위한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시효 만료가 다음달 13일이니 그전까지는 결론을 내야 하지만, 결론을 내는 시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린다”면서, “직권남용 등과 관련된 법리 검토가 매우 까다로워 심도깊은 토론과 판례 분석 등이 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추가 압수수색 계획에 대해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이 지사를 둘러싼 6가지 의혹 중 ▲ 친형 강제입원 ▲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 검사 사칭 등 3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 여배우 스캔들 ▲ 조폭 연루설 ▲ 일베 가입 등 3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핵심 사안인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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