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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27 19: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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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병준 기자]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은 27일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조사를 이번주 내로 완료하고, 진술 내용을 분석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자신들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두 전직 대법관 진술이 법원행정처 실장급 이하 실무관들과 다른 부분이 상당수 있다”면서, “실무진들을 불러 확인하는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지난 2014년 2월부터 2년 동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보좌하면서 강제징용 소송,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에 취임한 고 전 대법관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부산 법조비리 사건 무마 의혹과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기밀 유출 의혹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으로 불리는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에 지속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법원행정처에 2012년~13년에 작성된 관련 문건과 전현직 판사 50여 명의 인사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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