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준 기자]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말았다는 과거사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 들인다”며 사과했다.
문 총장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종선 씨 등 형제복지원 피해자 30여명을 만나 “검찰이 인권침해 실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총장은 “검찰이 진상을 명확히 규명했다면 형제복지원 전체의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지고, 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도 이뤄졌을 것”이라면서, “피해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마음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문 총장은 형제복지원 사건의 발단이 된 당시 정부 훈령과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의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문 총장은 이어 “과거 정부가 법률에 근거 없이 내무부훈령을 만들고,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국민을 형제복지원 수용시설에 감금했다”면서, “기소한 사건마저도 재판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는데, 이러한 과정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또 “인권이 유린되는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에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면서 재발방지도 약속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시민들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 제기된 사건이다.
복지원 자체 기록으로만 12년 동안 513명이 사망했고, 시신이 암매장 되거나 시신조차 찾지 못해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렸.
검찰은 1987년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에 대해 수사를 벌여 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1989년 7월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부실 수사와 수사 축소 의혹까지 제기됐고, 재조사 끝에 문 총장은 지난 20일 법원의 판결에 법령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대법원에 비상상고 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4월 위헌인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은 불법 감금에 해당한다면서 검찰에 사건 재조사를 권고했고, 이후 검찰은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대검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한 결과 당시 수사 검사와 수사관, 검찰 지휘부, 수용자 등을 상대로 불법수용과 인권침해, 수사방해 등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21일 문 총장이 비상상고한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