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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25 14: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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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돼 일하던 거래처에서 별도의 아르바이트로 이른바 ‘투잡’을 하다가 과로로 질병을 얻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강병준 기자]파견돼 일하던 거래처에서 별도의 아르바이트로 이른바 ‘투잡’을 하다가 과로로 질병을 얻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래 소속된 회사와 별도 아르바이트를 했던 파견 회사가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라면 두 곳의 근무시간을 합쳐 인정해줘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도소매업체 B사 직원인 A씨는 거래처인 C마켓에 파견돼 회사가 납품한 식재료를 포장하거나 진열하는 등의 일을 하다, 지난 2015년 설을 앞두고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은 그는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반대로 판단했다.


판단이 달라진 핵심 근거는 A씨의 주당 근로시간으로,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B사 소속으로 일한 50시간으로 한정하고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C마켓에서 별도로 아르바이트를 한 시간을 포함해 주당 61시간 30분 이상을 일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주당 근로시간은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60시간을 넘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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