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11-25 14:49:45
기사수정
공사 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뒤 병원으로 가다가 2차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강병준 기자]공사 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뒤 병원으로 가다가 2차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은 김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 쪽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응급실에서 봉합수술을 받은 김 씨는 정밀 검진을 받기 위해 대학병원으로 이동하다가 지하철 역에서 쓰러져 두개골 골절 등의 추가 부상을 당했다.


김 씨는 1차 사고의 후유증으로 2차 사고를 당했다며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근무 시간 이후 퇴근 중 지하철역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재해와는 무관하다”면서, 요양 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차 사고의 영향으로 현기증, 두통 등을 겪다가 지하철역에서 쓰러져 2차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지하철 역에서 쓰러진 것과 공사 현장 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4958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