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병준 기자]‘친형 강제입원’ 등 여러 의혹에 둘러싸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13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전날 11시 20분 경 조사를 마치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을 나온 이 지사는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았길 바란다”라면서, “도정에 좀 더 충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친형 입원’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고발당했으니 당연히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아내 김혜경 씨 변호인 측 의견에 대해서는 “준용씨는 억울하게 음해당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아내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계정이 아내 것인지 따져보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과거 검사를 사칭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도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를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형식상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받은 ‘여배우 스캔들’을 비롯해 경찰이 “혐의가 없어 보인다”라고 판단한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과 관련해서도 이 지사를 상대로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공소시효일은 12월 13일(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