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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6-29 23: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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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에서 근무하다 보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을 발견하게 되면 실종신고 된 사람 중 얼굴이나 옷차림 등이 유사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호자를 찾는 경우가 있으나 종종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아동에게는 불 안감을 가족에게는 고통을 받는경우가 종종 생기기도 한다.

실종아동 발생건수는 (‘09년 4,565건, ’10년 5,517건, ‘11년 6,402건)으로
매년증가하고 있으며 유괴․실종경보시스템의 운영과 유전자 검사 및 보호 시설 일제수색 등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99% 이상 발견하였고, 특히, 유괴․ 실종 경보시스템의 참여 매체는 67개 기관으로 2007년 4월부터 2011년 10월 까지 361건 경보 발령 총196건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 경찰에서는 소중한 나의 아이,가족을 실종예방 및 신속한 발견 을 위하여 ‘12. 7. 2. (월)부터 전국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및 지구대(파출소) 에서 만14세 미만 아동,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치매질환자 대상으로 실종 되었을때를 대비해 미리 경찰에 지문과 얼굴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실종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찾아주는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며,

사전 등록은 인터넷 안전Dream 홈페이지(http://www.safe182.go.kr) 접속 → 182실종아동찾기센터에서 “사전등록” 아이콘 클릭 → 인증단계부터 차 례로 등록 수정, 접수증 출력도 가능하며 인터넷 사전 등록후 지문등록을 희망시 대기시간 및 처리시간을 줄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종은 예방과 신속한 발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가족과 주 변분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소중한 아이들이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 동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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