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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24 11: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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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과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강병준 기자]‘친형 강제입원’과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경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면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킨 건 형수”라면서, “정신질환자의 비정상적 행동으로 시민들이, 특히 공직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정신보건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하도록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동안 경찰 수사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선 “검찰이 잘 판단할 것”이라면서,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시장의 형이라는 이유로 방치하면 그 피해를 누가 감당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이어 “도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부당한 공격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부당한 올가미를 벗어나려는 불가피한 행동이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지시와 검사 사칭, 성남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3가지 혐의를 우선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혐의들이다.


이 지사는 친형 재선씨 강제입원과 관련해 2012년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상담 절차가 빠져 있는데도 이 지사가 지속적으로 강제입원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지사는 또, 지방 선거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검사 사칭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이들 혐의는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경찰 수사를 정치수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김부선 씨와 관련한 스캔들과 조폭 연루설, 일간베스트 활동 혐의 등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정리한 사안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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