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곤약젤리 함유 혼합음료 146개를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와 함량표시 적절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54개가 부적합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부적합 제품을 판매한 324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령하거나 접속을 차단하고, 허위.과대광고를 한 제조.유통업체 15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이어트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표방 200건으로 61.7%를 차지했고, 아토피.알레르기성 비염 등 질병 치료.예방 효과 표방 12건으로 3.7%, 함량표시 부적합 103건 31.8% 체험기 과대광고 등이 9건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 54개에 표시된 곤약 함량으로는 배변 활동 촉진 등의 인체에 유용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곤약을 원재료로 추출.정제해 얻은 글루코만난 식이섬유를 하루에 2.7g∼17g 섭취할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