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준 기자]현직 부장판사가 동료 판사에 대한 탄핵 결의 의견을 낸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비판하는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23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을 통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루어진 법관들에 대한 탄핵 의결은 내용, 절차, 성격 그 어느 것에서도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다분히 정치적인 행위”라면서, “전국법관대표희의의 탄핵을 요구한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김 판사는 전체 법관을 대상으로 동료 판사에 대한 탄핵 필요성에 대해 직접 투표나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김 판사는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권한 남용의 정도는 도를 넘었다”면서, “아직 수사도 끝나지 않았고, 재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지 않은 사안을 제대로 된 증거 한 번 살펴보지 않고 겨우 두세시간의 회의 끝에 유죄로 평결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김 판사는 또 “일반시민들도 숙지하고 있는 무죄추정, 적법절차나 절차적 정당성, 예단방지 등의 용어는 오히려 이들 법관들에게는 그저 진부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법률용어 정도로 치부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김 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유죄로 평결했으니, 관련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의 운신의 폭은 지극히 좁아졌다”면서, “유죄로 판결하면 다수에 굴복했다는 비판이, 무죄로 하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우스운 꼴이 되게 생겼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결이야 말로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나쁜 사법파동”이라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국회에 탄핵을 요구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