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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23 15: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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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염전 노예’ 피해자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강병준 기자]이른바 ‘염전 노예’ 피해자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23일 오후 두 시 김 모 씨 등 염전 노예 피해자 3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국가와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 김 모 씨에게는 국가와 완도군이 합쳐서 3천만 원을, 나머지 원고인 또 다른 김 모 씨와 최 모 씨에게는 국가가 각 2천만 원과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선 변론 과정에서는 염전 주인으로부터의 폭행과 임금 미지급 등 ‘노예 노동’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선고 직후 원고 측 변호인은 “경찰이나 근로감독관이 노예 노동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냥 방치했다는 사실에 대해 재판부가 인정해줬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그것이 위법이었다는게 밝혀져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소식을 전했더니 정말 기뻐했다”면서,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뿐만아니라 그 당시 염전에 계셨던 많은 피해자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염전 노예’ 사건은 지적장애인들이 전라남도 신안군과 완도군 등지 염전에서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하고 폭행에 시달리며 강제 노동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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