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준 기자]자신의 교회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22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 금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상습준강간 혐의 등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이 목사에게 절대적 믿음을 갖고 있어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 간음했다”면서, “경위와 방법이 계획적이고 집단 간음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으로 20대를 평생 지우고 싶은 시간이 된 것에 대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객관적 사실까지 부인하고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가 “교회 회개 편지 내용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사생활까지 들춰내는 등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피해자들은 이 과정에서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8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앞서 이 목사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렀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