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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22 14: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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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겸직금지 규정을 지키지 않아 해임된 황상민 전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강병준 기자]대법원이 겸직금지 규정을 지키지 않아 해임된 황상민 전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는 황 씨가 “해임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황 씨의 영리업무와 겸직 금지 위반의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없고, 성실의무 위반 징계사유도 인정되며 비위 정도도 무겁다”고 판단했다.


연세대는 지난 2016년 1월 황 씨가 2004년 설립한 ‘위즈덤센터’라는 회사의 연구이사로 재직하면서 연구비를 받는 등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이에 황 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황 씨가 영리 목적의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고, 회사 자금으로 부인과 여동생의 급여, 해외 유학중인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등 비위 정도가 무겁다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황 씨가 총장 허가 없이 수년 동안 월요일에만 학교로 출근하고 나머지 요일에는 회사로 출근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영리업무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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