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표방 음료 50개를 검사한 결과, ‘마녀의 레시피’ 제품에서 다량의 세균이 검출돼 판매중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의하면, 해당 제품은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업체가 지난 5월부터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1만 5천 개 넘게 판매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은 회수조치했고, 업체 대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표방 음료를 팔면서 허위.과대광고를 한 258개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