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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22 07: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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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실소유주를 허위 신고한 혐의로 신세계 이명희 회장 등 대기업 회장 4명과 대기업 13곳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병준 기자]주식 실소유주를 허위 신고한 혐의로 신세계 이명희 회장 등 대기업 회장 4명과 대기업 13곳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주식 보유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신세계 이명희 회장과 카카오 김범수 회장 등 4명을, 법인으로는 신세계와 카카오, 셀트리온과 중흥건설, 롯데, 한라 등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 원이 넘는 대기업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앞서, 검찰은 공정위가 기업의 허위 신고를 적발하고도 고발 없이 경고에 그치는 등 면죄부를 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150여 건에 대해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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