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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22 07: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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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은 1백억 원대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데 가담한 세무공무원과 브로커 21명을 적발해 14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 인천지검 부천지청 전경


[강병준 기자]인천지검 부천지청은 1백억 원대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데 가담한 세무공무원과 브로커 21명을 적발해 14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긴급 상황 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양도 소득세를 처리하는 ‘조기결정 시스템’을 악용해, 지난 2012년부터 4년간 허위로 조작된 신고서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83건에 걸쳐 108억 원의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전 세무공무원인 41살 노 모 씨 등 전.현직 공무원 6명은 총 3억 7천여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과 국세청은 세금을 탈루한 납세자들에게 48억 원을 추가 부과해 이중 86억 원을 받아내고 18억 원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는 한편, 필리핀으로 달아난 세무공무원 54살 임 모 씨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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