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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6-20 08: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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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파출소장 경감 박해송


일선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다급히 파출소로 뛰어와서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계좌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준 것 같다며 신고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르는 사람한테 계좌번호를 알려주나 싶기도 하지만 그만큼 누구나 다급한 상황이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 유출이 되는 경우가 있고 신종 보이스피싱 방법이 날로 교보해 지고 있어서 단속하는 경찰로서도 정말 혀를 찰 정도이다.

금융기관에서도 300만원이상 계좌이체 했을 경우 ATM기기로 1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으려면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을 통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이라는 것을 활용해도 좋을 듯 하다. 신청시 개인정보가 사용될때 마다 본인임을 확인을 받아야 과정을 거친다. 휴대전화번호가 노출되었을때도 이동통신사에 “소액결제차단서비스”를 신청하면 휴대폰으로 결제되는 피해를 막을수 있다.

의심나면 무조건 계좌이체하지 말고 112신고나, 은행직원에게 직접 문의하도록 해야 되겠다. 또한 보이스피싱 전용 피해센터인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336로 전화해 지급정지처리로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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