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준 기자]1980년대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태로 꼽히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하기로 결정했다.
비상상고는 형사사건 확정판결에 법령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면서 대법원에 직접 상고하는 절차이다.
지난 1970~80년대 운영된 형제복지원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성폭행 등을 일삼아 공식 확인된 사망자만 500명이 넘지만 당시 대법원은 정부 정부훈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개혁위는 지난 9월 무죄 판결의 근거인 내무부 훈령의 위헌성과 위법성이 명백하다며, 검찰총장에게 비상상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