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준 기자]서울 강동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 구청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이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의사실 인정 여부와 책임의 정도에 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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