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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20 13: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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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밀금고가 있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강병준 기자]대통령 비밀금고가 있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현 정부가 관리하는 비밀금고에 대량의 금괴가 있으니 비용을 대면 거액을 벌게 해주겠다고 현혹해 5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65살 윤모 씨를 구속했다.


윤 씨는 지난 4월 같은 교회를 다니는 지인 안모 씨에게 접근해, 충남 홍성 비밀금고에 보관된 6조 원 대 금괴를 현금화할 비용을 투자하면 수익 5천억 원을 보장하겠다고 안 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윤 씨는 휴대전화에 금괴 사진을 보여주면서 안 씨를 안심시켰고, 미국 국무성 승인이 필요하다는 등 그럴듯한 절차를 들먹이면서 현금화 비용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안 씨 외에 추가 피해자는 없고, 청와대를 사칭한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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