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병준 기자]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지목해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가 20일 “스모킹건은 때가 되면, 소송에서 필요하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21일 오후 혜경궁 김씨 사건을 수사한 경찰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고발대리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스모킹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뢰인으로부터 공개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지 못해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 지사 측이 해당 계정에 올라온 글 4만여 건을 김 씨 혼자 썼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한 것과 관련, “김 씨가 혼자서 썼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여럿이서 썼을 것 같은데 그 안에 김 씨가 포함될 수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번에 알려진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아쉬운 점은 ‘이 계정을 과연 한 사람이 운영했을까’ 하는 점인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됐는지, 공범은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또 “오늘 김 씨의 트위터 계정에 사용된 이메일을 이 지사의 의전 담당 비서가 만들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봤는데 이게 맞다면 그 비서가 김 씨 모르게 트위터 계정을 만든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것 같다”면서 추가 고발할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