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성훈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고의 분식회계로 지난 14일 의결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또 삼정과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 등 제재 의결에 따른 시행문도 발송했다.앞서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삼정회계법인은 과징금 1억7천만원 부과와 삼성바이오 감사업무 5년간 제한,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 안진회계법인은 삼성바이오 감사업무 3년간 제한 등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