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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19 20: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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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강병준 기자]신한은행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창근) 심리로 19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회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9월17일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를 구속기소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조 회장 등 윗선들을 추가기소했다. 동부지법은 앞서 기소된 인사부장 2명 사건과 윗선 기소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키로 결정했다.


조 회장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공동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으며 합격권이 아닌 지원자를 합격시키도록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남녀비율을 맞추도록 지시한 바 없다”면서, “2015년 상반기의 경우 2015년 3월에 은행장으로 취임했기 때문에 업무에 적응하기도 정신없던 시절로, 김모 인사부장의 진술 역시 객관적 사실에 비춰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기간의 경우 이모 인사부장 역시 조 회장이 처음 채용 업무 계획과 결정 당시 두번만 결재했을 뿐, 중간결재를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서, “이런 점에 비춰 채용프로세스에 개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남녀를 차별해 채용하고 감사에 대비해 합격자발표안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인위적으로 남녀차별 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감사 허위 문서 역시 보고받은 적도 없고, 문서의 존재도 알지 못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일부 외부에서 연락이 오면 예의를 갖추기 위해 몇몇 지원자들의 결과를 알려달라고 한 적은 있지만, 이 같은 사실 만으로 신입사원 부정채용을 공모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면서, “이들 지원자 중 상당수가 불합격했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 연관돼 신한금융그룹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닐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신한은행장으로서 채용비리를 지시하거나 결정한 적은 없다. 엄정한 증거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판단”을 요청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외부청탁 지원자, 부서장 이상 자녀 30명의 점수를 조작하고 남녀 성비를 3대1로 맞추기 위해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의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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