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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19 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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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돈을 가로챈 혐의로 한 강제징용 피해자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 서울지방경찰청/자료사진


[강병준 기자]경찰이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돈을 가로챈 혐의로 한 강제징용 피해자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사기 혐의로 서울 서초구에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임금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고, 전국 곳곳에 피해자 본부를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단체 부본부장이었던 박 모 씨가 본부장 배 모 씨와 이 모 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피고발인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향후 배상금을 받아줄테니 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 피고발인들이 피해자나 유족이 아님에도 강제징용 대상자들과 나이대가 비슷하면 유사한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다고 고발인 측은 전했다.


이에 대해 해당 단체 대표와 피고발인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박 씨가 피고발인과 단체에 대한 개인적인 악감정으로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물과 고발장을 바탕으로 단체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고, 다른 혐의가 있는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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