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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19 16: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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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유도회는 병역특례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안바울(남양주시청)에게 진천선수촌 퇴촌 처분을 내렸다.



[이승준 기자]대한유도회는 병역특례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안바울(남양주시청)에게 진천선수촌 퇴촌 처분을 내렸다.


대한유도회 관계자는 19일 “안바울에 관한 정식 징계 여부는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면서, “앞서 대한유도회에서는 안바울에게 퇴촌을 명령하고 21일부터 열리는 일본 오사카 그랜드슬램대회 명단에서 제외하는 등 행정 조처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대회가 끝난 뒤 선수단이 귀국하면 곧바로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자체적인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바울은 체육요원에 편입된 지난 2016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300시간의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서류에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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