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기자]경남 통영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조일청)는 19일 통영시청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비 등을 의결하고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조일청 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됐고,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의결 결과 안건 제1항, 의정활동비 및 여비는 현재와 동일하게 결정했다. 즉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연 1,320만원)으로,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이어 진행된 안건 제2항, 2019년도 월수수당은 2018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 선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월 1,875,600원(연 22,507,200원)보다 월 48,730원(연 584,800원)이 오른 월 1,924,330원(연 23,092,000원)이 될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2019년 받게 될 통영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매월 약 3,024,330원으로 연간 36,292,000원이다.
끝으로 안건 제3항,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의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해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회의 자료에 의하면 통영시는 2014년도 비해 주민수는 2.6% 감소한 반면 재정능력은 2.5% 증가, 통영시의회 의정활동 실적인 조례안 등 안건처리 및 회기운영 일수도 증가했다. 또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은 2015년 3.8%, 2016년 3%, 2017년 3.5%, 2018년 2.6%로 각각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일청 위원장은 “통영시의회 의원들이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에 더욱 충실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다시 한 번 시민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을 당부했다.
이날 의결한 통영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등 결정사항은 통영시와 통영시의회에 공문으로 각각 통보된다. 통영시의회는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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