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기자]정부는 지난 2013년 7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13개 분야 시험.분석 기관에 ‘환경 측정분석사 제도’를 도입해 시험.분석 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올해부터 하수처리시설 실험실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시험분석 기관은 지자체별 자체 기술 인력으로 실험실을 운영함에 따라 충분한 숙련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적정한 수질 관리를 위해 하수 처리 공정별 세심한 수질분석이 필요로 하나 현실적으로 전문성과 인력 부족에 따라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에 한계가 있었다.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이 제도의 취지에 맞춰 우리 시와 인근 통영시, 고성군 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질시험분석 업무 지원 협약을 도내 최초로 체결해 상호 기술.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고, 각종 재해 및 재난 등 부득이한 사고에 대비한 수질분석 업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거제시 하수처리과에서는 이달 15일자 인근 통영시와 수질시험분석 업무 지원 협약서 체결을 완료했고, 고성군과는 11월 중으로 체결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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