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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18 17: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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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치가 어려운 진폐증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소멸 시효를 따져 장해급여를 지급치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강병준 기자]완치가 어려운 진폐증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소멸 시효를 따져 장해급여를 지급치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은 분진작업장에서 근무하다 진폐 판정을 받고 숨진 이 모 씨 등 8명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장해급여를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폐증은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 사업장을 떠나더라도 질병이 계속 진행되고 진행 정도도 예측이 어렵다”면서, “근로자들이 요양 중이어서 증상이 고정된 상태가 아니더라도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진폐증 근로자들의 요양 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요양 승인을 통지했을 뿐, 장해 등급에 관해선 어떤 통지나 안내를 하지 않았다”면서, “요양 중이어서 장해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 요양 승인 결정 이후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모순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씨 등의 유족은 근로자들이 진폐증으로 요양할 당시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했다며 장해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거부했다. .


장해급여는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지급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씨 등은 요양 중이어서 치유가 된 게 아니라는 이유이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장해급여는 요양 승인을 받았을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지만 이 씨 등이 모두 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지급 거부 처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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