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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18 17: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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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사람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강병준 기자]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사람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알선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변호사는 청주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3년 7월 청주시의 한 식당에서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이 모 씨에게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향응을 제공 받는 등 모두 63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김 변호사가 술과 안주를 제공 받은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재판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았는지는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또 이 씨가 검찰과 법정에서 김 변호사를 만났을 때 공판기일이 언제라고 말 한 것 외에는 사건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로도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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