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준 기자]서울시가 시에 등록된 상조업체 가운데 부실 업체 46곳을 특별조사하고, 이 중 10곳을 수사의뢰 했다.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가입자의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는 등 불법을 저지른 혐의이다.
또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지나치게 영세한 업체 30곳에는 직권말소, 등록취소,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시는 “개정된 ‘할부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개정법에 따라 상조업체의 자본금이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대폭 오르기 때문에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 한 업체는 등록이 취소된다.
특히 시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증자가 불투명하거나 폐업 예정인 것으로 확인된 업체가 18곳이나 됐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실 업체 명단 공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이나 등록취소 등으로 피해를 보면 다른 업체를 통해 대안 상조서비스를 받거나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은행 등에서 미리 낸 금액의 50%를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부실 상조업체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자본 상황과 본인 납입금의 정상 예치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