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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16 21: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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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조종사가 업무 전 실시한 음주 간이측정에서 양성 반응을 나타냈다. 해당 조종사의 음주 여부를 최종 확인하는 과정에서 항공기 이륙 일정이 지연되는 등 승객들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성훈 기자]진에어 조종사가 업무 전 실시한 음주 간이측정에서 양성 반응을 나타냈다. 해당 조종사의 음주 여부를 최종 확인하는 과정에서 항공기 이륙 일정이 지연되는 등 승객들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소속 서울지방항공청에 의하면, 지난 14일 오전 6시 30분경 청주공항에 있는 진에어 항공사 사무실을 항공청 산하 청주출장소 공무원들이 불시에 음주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7시 20분경 청주에서 출발해 제주로 출발하려던 진에어 551편의 조종사와 승무원들이 대상이었다.


1차 측정에선 혈중알코올농도 0.02%를 기준으로 해당 수치를 넘어서면 ‘F’(Fail, 음주 양성)가 뜬다. 이 조종사는 F가 나왔고, 바로 이어진 2차 측정에서도 F가 나왔다.


항공청은 음주측정기의 오류 가능성과 음주가 아니더라도 가글이나 감기약 사용 등으로도 F가 나올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채혈 측정을 요구했지만, 조종사가 동의하지 않아 채혈 측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면서 승객 불편이 나타났고, 예정된 출발 시각에서 50분 늦은 오전 8시 20분경 대체 투입된 조종사가 운항을 대신했다.


채혈을 거부한 조종사는 오전 10시경 3차 측정을 했다. 3차 측정에서는 구체적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온다. 이때는 0.00%가 나와 최종 음성판정을 받았다. 해당 조종사는 2차 측정 이후 화장실 등을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종사는 음주측정 과정에서 운항 전날 저녁에 소주 1병을 마셨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종사와 승무원 등은 운항 전 음주 불시측정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최종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2%를 넘게 되면 이후 행정처분심의위에서 심의를 받게 되고 회사에 해당 사실이 통보된다.


이번 진에어 조종사의 경우 최종 측정수치가 0.00%가 나와 별도의 제재를 받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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