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준 기자]부정채용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국기원 오대영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는 오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다만 오 사무총장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국기원 직원 박 모 씨에 대해서는 “범행의 경과와 행태, 관련 증거가 수집됐다”면서, “초범이고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참작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했다.
오 사무총장은 2014년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뽑기 위해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기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내는 데 관여한 혐의와 전자호구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오 사무총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같은 혐의를 받는 오현득 국기원장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