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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15 20: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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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거액을 받은 조합장 등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 서울북부지검 전경


[강병준 기자]검찰이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거액을 받은 조합장 등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현철)는 15일 지난 2015년부터 다음 해까지 서울 동대문구의 한 재건축·재개발 지역에서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조합장 유 모 씨 등 7명을 최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유 씨 등 조합 임원들은 금액 대부분을 재건축.재개발 전문 브로커인 47살 김 모 씨에게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이주관리와 범죄예방 용역업체 입찰 과정에서 허위로 사전에 모의한 이른바 ‘들러리 업

체’들을 내세웠고, 이미 내정된 용역업체들은 최저가로 입찰토록 입찰 과정을 조작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합장 유 씨와 조합 임원진은 이 사실을 눈감아줬고, 낙찰된 업체로부터 김 씨가 받은 5억 3천여만 원 중 8,500만 원을 유 씨 등 조합 임원들이 나눠 가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조합이 기존 철거공사에서 파생된 이주관리와 범죄예방 용역을 별도로 분리해 관련 업체를 선정하면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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