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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15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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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가상화폐로 수십억 원을 번 자산가 행세를 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9천만 원이 넘는 비트코인 캐시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전 모 씨와 27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4월과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강병준 기자]인천지방법원은 가상화폐로 수십억 원을 번 자산가 행세를 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9천만 원이 넘는 비트코인 캐시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전 모 씨와 27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4월과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씨 등이 피해금액 일부를 반환했지만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많아 남아있고, 계획적으로 이러한 일을 벌였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 씨 등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인터넷 가상화폐 커뮤니티에 ‘가상화폐로 억만장자가 됐으며 비법을 전수하겠다’는 글을 올리고는 투자금 명목으로 11차례에 걸쳐 9천4백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캐시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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