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훈 기자]수십년동안 삼성의 위장계열사 논란이 있었던 건축설계회사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장 계열사가 맞다고 결론냈다.
공정위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와 그 자회사인 서영엔지니어링을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삼성의 전 총수 이건희 회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의하면, 이 회장은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삼성이 차명보유하고 있던 삼우와 그 자회사인 서영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삼우와 삼성 계열사 사이에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뤄진 점 등을 들어 법인 설립 이후부터 회사 분할 전까지 삼우를 삼성물산이 실질적으로 소유했으나, 차명주주인 삼우 임원 소유로 위장했다고 결론냈다.
공정위는 이어 “삼우를 분리해 설계 부문만 삼성물산이 인수하는 전 과정을 삼성물산이 주도했고, 삼우 차명주주들은 168억 원에 달하는 주식가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배당금 69억 원만 받고 지분을 모두 양도했다”고 밝혔다.
삼우는 1976년 개인회사로 출발해 1979년 3월 법인이 설립됐고, 2014년 설계 부문과 감리 부문으로 분리해 설계 부문은 삼성물산이 인수했다.
타워팰리스와 서초동 사옥 등 삼성의 주요 건축물 설계를 전담했고,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매출 중 삼성 계열사 매출이 45.9%였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삼성 계열사 거래에서 올린 매출이익률이 19~25%로 비계열사 매출이익률(-4.9~15%)보다 크게 높았다.
이렇게 삼성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삼우가 세계적인 건축사가 되면서, 1990년대부터 위장계열사 논란이 불거졌다.
공정위는 1998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삼우의 위장계열사 의혹을 조사했으나, 당시에는 무혐의로 결론냈다.
공정위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5년)와 현재 삼우가 삼성 계열사가 된 점을 감안해 2014년에 있었던 계열사 허위 신고만을 문제 삼았다. 검찰 수사를 거쳐 법원에서 혐의가 확정되면, 이건희 회장은 1억 원 이하 벌금을 내게 된다.
공정위는 삼우 등이 삼성 계열사에서 빠져있으면서 상속세 등의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판단, 부당한 혜택 환수를 위해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