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준 기자]응급실에서 폭행을 저지르면 기존보다 훨씬 강한 처벌을 받게된다.
응급실에 보안인력이 의무적으로 배치되고, 폭행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찰은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주요 사건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케 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대책은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대응,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한응급의학회가 지난 7월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응급의료종사자 62.6%가 폭행을 경험했고, 39.7%는 근무하는 응급실에서 월 1회 이상 폭행이 발생한다고 응답했다.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간 응급의료 방해행위 신고.고소 현황을 살펴보면, 방해행위 주체는 대부분 환자(82.5%) 또는 보호자(15.6%)였고 그중 주취자 비중이 67.6%에 달했다.
응급실에 보안인력 의무 배치 당국은 응급실 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재판상 양형기준 조정 협의를 거쳐 형량하한제 도입을 추진한다.
현행 응급의료법이 형법(폭행은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강한 처벌 규정(폭행에 의한 진료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한 점을 고려해 규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러 진료를 방해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한다’는 등 사람과 장소, 가벌 행위 등과 관련된 법정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해 처벌의 적절성을 높이기로 했다.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보안인력 최소 배치기준을 명시하고 응급실 보안인력 확보 등을 위한 응급의료수가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규모가 작은 응급실에는 보안인력이 없어 경찰 도착 전 자체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실제로 응급실 전담 보안인력을 배치한 의료기관 비율은 권역 응급의료센터는 97.2%지만,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79.3%,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23.2%에 그쳤다.
폭행 등 진료방해 행위의 67.6%(2017년 기준)는 주취자가 저지른다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경찰청-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 협력으로 운영 중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확대키로 했다.
경찰이 24시간 상주하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현재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전국 11개소가 운영 중으로, 나아가 ‘진료가 필요한 주취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찰-의료기관 간 업무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응급실 보안장비 확충 당국은 ‘응급의료 현장 폭력 행위 대응지침’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 지침에 따라 응급실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신속하게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흉기 사용, 중대 피해 발생 등 주요 사건은 형사(수사)과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고 공무집행방해에 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기로 했다.
응급의료종사자 대응지침도 만들어 폭행 예방을 위한 응급실 환자 응대 요령을 안내하고, 폭행 사건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 경찰 신고, 증거 확보, 경찰 수사 협조 등 조치 사항을 제시키로 했다.
매년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해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폴리스콜) 구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폴리스콜은 응급실 근무자가 비상벨을 누르면 즉시 관할 경찰서 상황실로 연결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순찰차가 현장으로 즉시 출동하는 시스템이다.
CCTV, 휴대용 녹음기 등 보안장비 확충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이용자 친화적 응급실 환경 조성 응급진료와 관련한 안내.상담을 전담하는 책임자를 지정해 환자·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및 진료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하고, 응급실 안내 리플렛, 구역·동선 표시, 실시간 진료 현황판 등 이용자를 고려한 서비스 디자인을 활용해 진료 프로세스를 개선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