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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11 19:48:58
  • 수정 2018-11-11 20: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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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야산에서 환자 구조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관절염을 얻은 소방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강병준 기자]수년간 야산에서 환자 구조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관절염을 얻은 소방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소방공무원 김 모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 신청을 승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전남의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2015년부터지난해 야산에서 들것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등 구조 활동을 하다가 지속적인 무릎 통증을 느꼈고, 과거 연골 절제술을 받았던 왼쪽 무릎에 관절염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공무상 요양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급 및 구조 활동을 하면 평균적인 활동량의 사람들보다 연골 절제술을 받은 무릎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시간이 흐르면서 김씨의 관절염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의의 소견을 근거로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수행한 업무는 공무상 요양 신청을 하기 전까지 점점 증가하는 추세였고, 그 과정에서 왼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산행 등을 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면서, “이로 인해 관절염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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