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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11 20: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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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오진으로 8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진 3명이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거리 집회를 열고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을 요구했다.



[강병준 기자]대한의사협회는 오진으로 8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진 3명이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거리 집회를 열고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을 요구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11일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의사들이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다”면서, “총파업 필요성에 동의하며, 실행 시기와 방식의 결정은 의협 집행부에 전권을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어 “고의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처벌을 면제하는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13년 복통을 호소하는 8살 환자가 두 차례에 걸쳐 병원을 방문했는데도 변비로 오진해 2주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던 41살 송 모 씨 등 의사 3명은 지난 9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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