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경찰서(서장 우희주)는, 전국을 상대로 실리콘을 인체에 무해한 콜라겐 지방이라고 속인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여성 얼굴과 성기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주름제거 성형수술을 해주고 17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55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무면허 시술업자를 검거(구속)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쑥뜸치료 및 피부관리를 하는 자로서, 경기 하남에서 네일아트를 운영하는 피해자 L모(00세, 여)씨에게 저가의 실리콘을 부작용이 없는 고가의 지방콜라겐으로 속여 1회용 주사기로 얼굴부위에 2회, 성기(외음부) 부위에 5회 실리콘을 주입, 피부를 팽창시켜 주름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성형수술을 해주고 그 댓가로 1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11. 8. 10. ~ ’12. 3. 14.경까지 17회에 걸쳐 3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피해자 6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시술하고 55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이다.
피의자는 ‘문화생활복지회’, ‘국제청소년문화협회’ ‘활법건강개선연구소’ ‘활인사 127호’라고 새긴 명함을 갖고 다니며 중국에서 해부학을 전공한 전문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현혹한 후 저가의 실리콘을 부작용이 전혀 없는 지방콜라겐인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시술하였고,
시술을 받은 피해자들 중 일부는 조직부위에 이물반응을 동반한 낭이나 결절이 생긴 것은 물론 피부감염증이나 피부괴사가 발생하여 시급히 제거 수술을 받아야 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경찰은 피의자가 전국의 동네 미장원이나 네일아트숖등에서 은밀하게 지인들 소개를 통해 2010년 12월경부터 검거일까지 기본 3회 시술에 얼굴은 60~80만원, 성기는 100~130만원을 받아 그 피해자가 30~4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시술방법을 알려준 공범이나 피의자가 시술시 사용한 국소마취제나 실리콘 공급책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적용법조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무기 또는 2년이상 징역, 벌금 1,000만원 이하 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