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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07 17: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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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준 기자]가수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두 사람의 모습이 담긴 영상은 유출하지 않았지만,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포렌식 분석 결과, “최씨가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찾지 못했지만 구하라 씨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을 발견해,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씨가 동영상 유포를 협박하고, 구씨와 폭행 시비를 벌인 것과 관련해서는 “강요와 협박, 상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최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하라 씨에 대해서는 상해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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